그러나 점포확대 등을 위한 기준이 금고업계의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설연휴 기간에 금감원은 종금사에 이어 신용금고 발전방안을 오는 4월 개정 신용금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금고를 대상으로 점포 및 업무영역의 확대를 허용하는 등의 금고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제일, 동아, 국민, 해동금고와 지난 1일 부국금고와 합병을 한 한솔금고 등 5개사에 불과하다. 이중 국민금고는 동아금고가 인수한 금고로 실질적으로 동일 금고이기 때문에 4개 금고인 셈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밝힌대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실제적으로 금고업계 전체보다는 극소수의 금고만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주장이다.
업무영역의 확대 및 점포설치의 자유화는 금고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금감원의 추진 의사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나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삼는 것은 업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고 발전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자산규모의 적용 기준은 문제가 있다”며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도 50개 금고가 넘지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고업계는 따라서 자산규모로 기준을 삼을 경우에는 2000억원 이상인 금고까지 지점설치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기준을 20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기준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점설치를 자율에 맡겨도 수익성 검토를 걸쳐 무리한 확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기준으로 완하해도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고업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기준을 자산규모보다는 자본금 규모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규모는 BIS비율을 기준을 맞추는 선에서 무리하게 확장이 되지만, 자본금이 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더욱 정확하기 때문이다.
또 BIS 비율은 금고업계 전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이 밝힌 BIS 8%, 총자산 5000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한 금고들은 지점설치를 위한 지역검토 및 수익성 검토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