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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펀드 출자 다시 ‘봇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8 10:46

일본 도쿄(東京)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은행세`를 신설할 예정이나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도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인 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제를 도입, 이를 자금 잔고 5조엔 이상의 금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른바 `은행세제`로 일컬어지는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소득에 관계없이 업무 조이익(粗利益)의 3%를 징수하는 것으로, 부실채권을 매각중인 적자은행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도쿄도는 이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연간 1천100억엔의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보전할 계획이다.

대상은행은 작년 3월기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도쿄미쓰비시(東京三菱)등 시중은행 9개, 지방은행 8개, 신탁은행 6개, 장기신용은행, 일본은행등 30개소에 이르고 있다.

도교도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같은 대형 신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신세제 도입 이유에 대해 `금융기관이 적자를 냈어도 도로, 경찰등 지방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어 그 경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사업세의 경우 업무상 이익에서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손실액을 공제한 `당기이익(當期利益)`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저금리정책의 혜택으로 업무상의 이익을 냈어도 부실채권 처리를 시작한 최근에는 거의 과세되지 않는 실정이다.

도쿄도의 발표에 대해 전국은행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제는 극히 당돌한 행동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재생위원회도 `과세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표명했으며 대장성도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시하라지사는 작년 가을부터 이 제도를 극비리에 검토, 입안 과정에서도 자신 이외에 2명의 특별비서관과 주세국장만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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