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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자산운용사 활로가 막혀있다] ④ 기관고객이 막혀있다

성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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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2 19:33

뮤추얼펀드 일반 주식취득과 같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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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규정이나 법령상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는 일반 법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개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금융기관은 타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가 500억원짜리 펀드를 만들 때 대형 금융기관이 100억원을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려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00억원짜리 펀드라면 40억원이다. 이정도 규모를 투자하면서 일일히 당국에 승인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면, 그 피곤함 때문에라도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

뮤추얼펀드를 일반법인에 대한 투자와 똑같이 본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타회사 발행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관련 조항은 그 목적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지배를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의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증권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즉 뮤추얼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기업 지배’와는 아예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투자자의 뮤추얼펀드 투자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법적용상의 오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산법 제 24조 뿐 아니라, 각 금융업종별로 세부적인 규제들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은행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고유계정의 투자제한은 은행법에, 신탁계정은 신탁업 감독규정에 명시돼있다.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은 아예 근거조항이 없다. 따라서 BIS비율관리 또는 ALM차원에서 관리하면 된다. 반면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은행법이나 신탁업감독규정 모두 ‘타회사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취득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있다.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는 더 엄격하다. 종금사는 동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금고는 동일회사 주식을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만 보유할 수도 있도록 신용금고 감독규정 제9조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운용대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묶어두고 있는데, 여기에 뮤추얼펀드는 제외돼있으며 수익증권은 포함돼있다.

이처럼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를 일반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보는 현행 법규는 자산운용사들의 발전을 제약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들만을 상대로 펀드를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은행 보험등 기관투자가의 뮤추얼펀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수익증권과의 경쟁이 불가능해진다.

펀드의 규모를 쉽게 키울수 없는 한계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을 얻기가 어렵다. 소규모 펀드를 여러 개 설립하려면 다시 자본금의 규제에 부딪치게 된다.


성화용 기자 shy@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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