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펀드에 7천만달러를 인컴쉐어(Income Share)로 참여해 최대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신은 물론 지분 30%에 대해 캐피털쉐어(Capital Share) 형태로 참여했던 대한화재등 7개 금융기관은 빠르면 다음달 중 리젠트를 상대로 펀드운용자인 리젠트가 상장돼 있는 홍콩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리젠트와 합작사인 대유리젠트증권만 빠지고 펀드에 가입한 전 국내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제분쟁은 국내 펀드가입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디폴트 선언’의 조짐을 보이기 지난해 3월부터 리뎀션(redemtion)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리젠트사가 프로스펙터스상에 ‘simple majority(과반수 찬성)’ 조건만 충족하면 리뎀션을 해 주기로 한 당초 약정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펀드가 상장된 케이만아일랜드의 상법을 일방적으로 적용, ‘special majority(2/3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면서 환매를 거부해 손실이 불어났다는 입장이다. 리젠트측은 5백만달러의 지분을 가진 리젠트 합작사인 대유리젠트와 4백만달러를 투자한 某외국계 금융기관이 반대해 정족수인 2/3를 채우지 못해 환매를 해줄 수 없다고 버텨왔다.
이들은 리젠트가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펀드운용 실적에 대한 서면자료를 수차례나 요구했음에도 불구 리젠트측이 펀드 운용내역 제출을 거부했으며 환매반대를 해 온 외국사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젠트측은 일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에는 지난 3월에 주총을 열었다고 알린 반면 일부사들에게는 주총자체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가입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제변호사들과 변호비용을 놓고 막판 의견조율 중이며, 변호자문 결과 80%이상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중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