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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감리종목 매매거래정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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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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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거래정지종목 : 대창공업 우 (이상 1종목)

2. 매매거래정지기간 : 2000. 1. 17 ~ 1. 19 (3일간)

3. 근거규정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 7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2항

4. 매매거래정지예고

- 매매거래정지종목의 주가가 매매거래재개일부터 3일 이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 이상 추가 상승하면 3일간 다시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다. 단, 당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매매거래 정지를 하지 아니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 2 제5항 <한국증권거래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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