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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잇달아 인상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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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8 19:22

기준금리 올리고 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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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이 이번주부터 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를 0.3%P 인상하기로 했으며 신한, 기업은행 등도 금리체계 변경 및 지점장 전결한도 축소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가계대출금리를 각각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간 경쟁 격화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이 향후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초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10일부터 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를 0.3%P 인상, 단기기준금리의 경우 9.25%를, 장기 기준금리는 10.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종합통장 자동대출에 대해서도 최저 적용금리에 연 0.5%P의 가산금리를 붙이기로 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시장실세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7월이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왔기 때문에 아직 시중은행중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본지점 이자율제도를 시장조달금리 체계로 변경,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기존 7.0~7.5%였던 일반 할인어음 및 중소일반운전 자금대출의 본지점 이자가 시장조달 금리로 변경됨으로써 6.5%~8.5%대였던 지점장 전결금리 역시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따라 1%P 안팎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은행도 본지점이자율제도의 변경에 대해 영업점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여신건전성 제고 및 수익력 확보 차원에서 주택담보 가계대출금리의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점포장이 우대금리에서 최대 2.0%를 감면할 수 있었지만 한도 조정이후 1.5%까지만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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