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는 지난 24일 수익증권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허용되는 국공채전용펀드와 환매수수료 없는 주식형펀드의 약관을 금감원에 신청했다.
투신사들은 금감원의 상품인가가 나오는대로 상품발매에 나설 계획이어서 빠르면 오늘부터 해당펀드의 발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국공채전용펀드에 투자할 경우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BIS비율상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20%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국고채가 위험이 없는데다 금융기관들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익증권을 대량으로 환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기관들은 만기가 도래한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를 늘려 투신사들이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시장에 매각, 시장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우채권펀드에 투자한 개인이나 일반법인 투자자들이 환매한 자금을 신규 인가되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 일정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환매수수료 없는 주식형펀드도 인가했다. 다만 펀드발매시 대우채권펀드에 남아있었던 투자자에 한해서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