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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신규 금융업진출.확장 금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27 09:04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은 새로운 금융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되고 자신이 소유한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시키지 못한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신규허가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부실책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업별 인허가지침`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비롯해 합병, 전환, 영업양수, 겸업 등의 영업확장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분담을 유도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줄이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적용배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자본금 요건 완화이후 급증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위해 신규허가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25%이상 지분을 출자한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출자규모가 영업활동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규모이내여야 하며 설립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전략 등에 비춰 타당성이 있어야 영업이 허가된다.

한편 금감원은 종금사 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이들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이사회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 실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금고 및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의 5개부문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시행, 경영건전성 개선지도 및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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