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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예금보호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김상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20 09:18

보험료 차등화 · 요율 인상으로 예금보험기금 확충

오는 2천1년부터 예금보험제도가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부분 보호제도로 바뀌는 등 예금보험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제도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예금보호제도 발전방안 세미나’<사진>에서는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예금보험공사 양원근박사(조사부장)와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조흥은행 비상임이사),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손정식 한양대 교수, KDI 이덕훈박사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예금보험요율의 차등화를 통해 부족한 예금보험기금 확충과 부실금융기관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찬성하면서도 제도시행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원근 박사의 발표내용과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양원근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충분할 정도로 기금을 보유해야 한다. 부족한 기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인상, 특별보험료 징수, 보호한도의 축소,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99년 11월말기준 예보의 자금지원규모는 총46조원에 달한다. 그 대부분을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달했으며 상당금액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보험료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미 발행한 채권상환을 위해서 업계의 수요자금 분담이 요구되고 예금보험기금의 충실화를 통한 금융시스템안정 도모를 위해 예금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 보호제도, 부분가입승인 및 종료결정제도 운영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보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예보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면 예금보험자체가 가지는 속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상시분석 및 감시기능과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동현= 적정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상했을 때 우량고객은 대출금리에 변동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은 금리상승 효과가 있다. 모럴헤저드 방지 차원에서 차등보험료 적용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가입 승인권이 있으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정상적인 은행도 부실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은행이 건실한 것은 모기지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중 주택은행 또한 그런 상황이다.

▲손정식= 보험요율은 금융기관의 부실확률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실화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등보험제도와 부분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금융기관의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표되면 시장원리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보험가입승인권은 상호배반적인 면이 있어 무보험은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등화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덕훈=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감독권은 당연한 것이지만 컨설팅하는 자세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1천9백여 기관은 너무 많다.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좌승희= 예금보험공사가 형식적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위기를 맞으니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범위와 종류가 너무 많다. 보험료 차등화는 부실은행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김경수 = 투신사를 제외한 1천9백여기관을 2백명의 예보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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