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창 교수(영남대)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주요 쟁점사항을 위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 처리의 경우 89~90년 자산재평가 차액 중 내부 유보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금액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등으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구체적으로 두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제1안은 `91년 3월말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 유보금액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계약자지분비율은 자산재평가시 자본계정 대비 내부유보액으로 정하고 이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2안은 기존 재평가 차액의 내부유보액 중 자본전입 한도내에서 계약자 지분으로 자본금화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즉, 내부유보액 중 계약자 지분의 자본전입액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삼성의 경우 2백81억원, 교보는 2백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본전입 후 잔여액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현문 이사(삼성생명)는 재평가적립금의 유보처리액은 자본전입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평가적립금의 유보처리액은 당시 재무부 지침에 따라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했을 뿐 자본계정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의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양승규 교수(카톨릭대)도 보험계약지분으로 적립한 미실현 이익을 현금으로 유출하는 것은 회사의 지급여력을 약하게 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하나의 쟁점사항인 상장전 재평가차액의 처리의 경우 이교수는 그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상장시 주가산정에 필요한 주당순자산 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도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상장전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익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가손까지도 재평가한 후 계약자 지분을 현금배당이나 보험료 감액 또는 보험금 증액 등의 방법을 통해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교수는 이는 상호회사의 법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를 전제로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초법적인 주장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정재욱 부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고정자산에 대한 배분 외에도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전 회사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고정자산 뿐 아니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또 해약식 초과적립금의 처리의 경우 계약자 지분을 현금으로 배분하기 보다 계약자 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자 지분이 주주지분화하는 상호보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재욱 연구위원은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했으나 양교수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지급여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이익배분기준이었다. 이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이익배분기준은 주주몫(자본계정운용손익)을 먼저 산출한 후의 잔여잉여금을 주주와 계약자 간에 분배하는 현행방식은 주주가 잔여재산청구권자임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비난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주주지분 상한(15%)은 외국수준에 비해 높다는 비판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 이를 1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박현문 이사는 현행 주주지분(15%)이 외국수준에 비해 높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이는 배분기준이 되는 배분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 국가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제도적 차이점인 금리차보장금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선배당 규모를 감안해 보면 주주지분이 7% 수준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만수 사장(교보생명)은 "교보의 경우 주주지분비율이 51%인데 이를 적용하면 27%로 축소될 것"이라며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배주주지분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격론을 벌였던 사항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였다. 이교수는 국내 생보사의 경우 `법률적 설립형태`와 배당보험의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상호회사의 계약자가 지니는 의결권과 잔여재산청구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때 형식상 주식회사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회사 설립후 30년 이상 배당부보험만 판매되었고 92년 8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보험사업에 따르는 위험(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해 왔다는 점,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점을 보면 상호회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산재평가 차액의 계약자 지분 중 일정비율을 자본잉여금 항목인 재평가적립금으로 내부유보케해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토록 한 점도 상호회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결론적으로 주주의 권리는 충분한 자본투입 및 전적인 위험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나 과거 손실 발생시 주주가 충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주주의 부채변제 의무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주주와 계약자간 위험공유가 이루어져 왔다"며 "이는 주식회사 형태에서 보험사업의 제반 리스크를 주주가 지는 경우와는 달리 상호회사적 운영형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동 교수(연세대)와 양승규교수, 이만수 사장, 박현문 이사는 반론을 제기했고, 정재욱 연구위원 등 나머지 3명의 토론자는 발표자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