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가 공청회답게 이뤄지려면 최소한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일전에 자료를 배포,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가 상장안마련과 관련 업계와의 이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밀어부치기식`으로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토시간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와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업계와의 접촉을 통해 공청회에 상정될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9일날 개최하고 10일 오후 늦게야 이를 오픈했다.
토론당사자들인 삼성생명 정기영상무나 교보생명 이만수사장도 사실상 토론회 하루전에야 정부안을 접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 교보등 기획팀관계자들은 공청회자료를 조금이라도 빨리 입수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해야 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늑장자료배포는 절차상의 실수로 가볍게 여길수도 있으나 당사자인 생보사들은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국과 업계는 물론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절차상 실수를 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자료배포를 늦췄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보험학회 및 금융연구원 공청회 당시 자료배포가 일주일 전에 이뤄진 것과도 대조적이다.
특히 이과정에서 토론자측에는 자료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일부언론을 통해 수일전부터 정부 상장안의 일부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업계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합리적인 토론대신 언론플레이와 여론의 압박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마지막 공청회의 정부안은 기존입장에서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 및 계약자지분 배분비율을 기존의 15대85에서 10대90으로 정했다. 유가증권 및 부동산 평가익, 그리고 해약식이상 초과준비금(삼성만 해당)에 대해 계약자 환원대신 주주 및 계약자 몫으로 나눠 추가적립금으로 쌓아 사내유보시키겠다는 방안은 무리없이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장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현금배당하라는 대목과 핵심쟁점인 자산재평가 유보분처리와 관련 일정부분(30%이내)은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3차공청회에서도 절충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