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고의 경우 2천1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천만원까지로 줄어든다는 점에 착안, 1년 이상 장기로 거액예금을 넣어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모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등 리베이트의 매력이 상당해 금고로서도 단박에 거절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들 사이의 `검은 거래`의 대표적인 형태는 예금을 조건으로 거는 것. 거액의 예금을 넣어주고 지속적으로 공모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기관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인데, 배정물량의 예상 수익률이 30%라면 20%를 수수료로 얹어주는 조건의 이면계약이 따라붙는다. 상장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장외시장을 통해 교묘히 물량을 넘긴다.
자금이 부족한 금고에 대해서는 창투사들이 아예 공모에 쓸 자금을 예금으로 넣어준다. 최근에는 벤처조합원들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중기청이 발표한 것처럼 현재 1백여개에 달하는 벤처조합의 평균수익률은 8%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단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는 공모주청약은 필수다.
거래실적이 좋은 개인들도 난리다. H금고 관계자는 "한 아주머니는 인근금고에서 실적이 좋은 개인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공모주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며 이 금고에서도 그런 주식이 없냐고 물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전문브로커`까지 등장했다. 물량이 많은 금고와 창투사나 개인들을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떼 먹는다.
창투업계 관계자는 "창투사와 금고의 `끈끈한 인연`은 이미 진부한 일"이라며 "본업에 충실한 창투사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고 정상적인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