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돈을 갚을 능력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화의, 워크아웃을 진행중일 경우로 한정했다. 이들 기업중에서 ▲회생의지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현재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한 기업 ▲기술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용평가기관의 자산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있다고 분류된 기업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을 위주로 하며 기보의 구상권은 해당기업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로 바뀌게 된다.
기보의 구상권 출자 첫번째 대상기업은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광림특장차로 구상채권 10억여원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