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은 재미교포 최기섭씨가 지난 3일 노무라 증권 도쿄본사 및 런던과 뉴욕 소재 노무라증권 국제법인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사기와 부당해고,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보도했다.
최씨는 노무라증권의 영국 투자은행에서 6년간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컴퓨터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뒤 지난 10월 해고됐다.
최씨는 소장에서 노무라와 자회사들이 자신과 맺은 이익 배분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할 2천500만달러를 주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 비리의 노출을 막고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부당해고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증권법 및 기타 법규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히 회사측에 해고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자 회사 대표들이 `원고와 같은 한국계는 달리 대우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 도쿄 본사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