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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율 진정 아직 멀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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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6 14:17

은행,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이 여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면서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의 총액)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9월말 현재 금융기관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현황에 따르면 국내의 모든 은행과 종금사는 한도를 지켰으며 외국은행인 화련은행(싱가포르계) 서울지점만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말 현재 은행권의 거액신용공여총액(82조8천955억원)은 자기자본(63조688억원)의 1.31배로 지난 6월말의 2.02배(신용공여총액 106조3천415억원,자기자본 52조6천14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흥.제일.서울은행 등에 대한 정부 출자로 은행 전체 자기자본이 약 10조5천억원 증가한데 힘입어 총액기준으로는 23조4천460억원 감소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인 평화은행(2.81배)의 경우 법정한도(5배)를 크게 하회했고 기업(0.10배), 주택(0.13배), 축협(0.19배), 대구(0.27배), 농협(0.32배), 국민은행(0.34배)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6월말 현재 한도를 초과했던 제일.서울은행은 정부 출자로, 강원은행은 조흥은행과의 합병으로 각각 초과분을 해소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화련(6.82배), 스미토모(4.21배), 호주뉴질랜드(4.20배), 후지은행(4.03배)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종금사 전체의 거액신용공여총액(7조3천414억원)도 자기자본(2조6천492억원)의 2.77배로 지난 6월말 3.17배(신용공여총액 8조7천260억원,자기자본 2조7천515억원)보다 상당폭 감소했다.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동일법인 또는 개인에 공여한 여신(지급보증,사모사채 등 포함)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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