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발행시 회계법인의 역할은 대출채권과 담보부동산의 실재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하는 작업과 담보부동산의 경매나 신용담보를 통한 회수예상액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나눠진다.
ABS발행과 관련해선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자산실사 및 평가업무 보조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실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은 권리분석작업, 총유입 예상금액의 추정과 선순위채권의 확인을 통한 순유입 예상금액의 추정 및 회수예상시기의 추정작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런 추정과정에서 안건의 정확한 추정치 산출과 축적된 경험의 노하우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안건은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총유입액을 추정시 필요한 낙찰율의 가정과 선순위 채권의 인정범위에 대한 가정수립에 있어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연대 보증인 등으로부터 유입가능한 신용회수금액에 대한 추정기준의 설정시나 순유입액의 유입시기의 추정기준의 설정 등에도 전문화된 지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안건은 회계법인의 참여가 미비했던 초기 발행과 최근 회계법인의 활발한 참여후 달라진 것으로 ABS발행과 관련한 실사 및 평가보고서에 대한 객관성이 보강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향후 ABS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ABS 발행이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대상채권도 확정된 채권을 이용한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도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미확정 추정 채권에 대해서도 발행이 가능해 ABS 발행이 굳이 금융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ABS 발행규모는 무한하다는 전망이다.
ABS 발행시 안건측에서 보는 문제점은 선순위채권의 경우 신용보강 등 안전장치를 이용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지만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기등급으로 분류되어 회수불능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는 후순위채권을 자산보유자가 전액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실정이나 향후 제3자 투자시에는 세심한 분석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의 매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해당 실사 및 평가 담당기관에게 ABS가 발행시점과 비교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검토를 요청해 최근 상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후순위채권의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후순위채권의 매각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는 등 후순위채권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ABS발행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특수목적기구에게 인도시 진정한 매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안건측은 이와 관련 “진정한 매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ABS에 투자한 투자가가 차후에 손해 볼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매각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등 감독기관의 방침을 명확히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