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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인터넷 마비에 전국 ‘술렁’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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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6 10:06

동원 · 대우 ‘넷씨큐어’ 가입...신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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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사이버 트레이딩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잇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증권사의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고객들의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원증권이 업계 최초로 쌍용화재와 年 보험료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것에 이어 지난 1일 대우증권도 쌍용, 동부화재와 공동으로 2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또한 신흥증권과 일부 대형사들도 보험 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거나 성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동원과 대우증권이 가입한 ‘넷씨큐어(Net Secure)’ 보험은 사이버 트레이딩 피해배상에 대비해 미국으로부터 대한재보험을 거쳐 도입된 상품이다.

동원증권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최대 피해보상한도를 10억원으로 책정해 연간 보험료 1억원에 가입한 상태며, 대우증권은 최대 보상한도 30억원에 연간 보험료 2억원을 지불하게 된다.

넷씨큐어의 약관상으로는 ‘인터넷 액티비티(Internet Activity)’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아직 추가로 개별 증권사별로 필요한 커버리지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동원증권 관계자는 “이 보험의 경우 손실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이버 트레이딩에 따른 리스크를 커버하긴 곤란하다”며 “향후에도 국내외 상품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로 니즈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흥증권도 이르면 연내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침으로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 동부화재의 상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 삼성 등 대형사들도 보험사와 접촉중인 상태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증권 MIS팀 이중석 과장은 “이들 보험상품의 보상범위가 너무 제한적인데다 보험사쪽에서도 정확한 실사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1억원 정도의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들의 연간 배상액 규모는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E*Trade코리아 증권중개 등 미국을 비롯한 외국 보험사들의 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증권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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