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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현금카드 피해 전국 확산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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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6 09:52

세무서, 연말정산용으로 인정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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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시대를 맞아 각 보험사들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가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위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영수증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세무서측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 조작의 우려가 있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사이버 시대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의 보험료 납입영수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연말정산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 교보, 대한, 메트라이프생명과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 제일, 대한화재 등이다.

이중 삼성생명을 비롯 삼성화재, LG화재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석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동양화재, 대한화재 등은 우편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 교보생명과 동양화재, 제일화재 등은 급여총액과 기납부세액, 공제사항을 입력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사이버상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주소변경 등으로 보험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납입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면도 있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가치가 없는 서비스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커 회사 직인을 찍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세무서측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해주는 것인 만큼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1세기 사이버 시대를 맞이한다는 견지에서 세무서측이 탄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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