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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02 10:59

전산통합작업 등 시간에 쫓겨 1월중 가동 불투명

금감원에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손보 공동 협의회가 업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9일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공동협의회를 다음달 중에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공동대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범죄나 사기사건으로 의심되는 계약에 대해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조사에 나서고, 범법행위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금감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너무 성급한 조치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먼저 전산망의 통합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생보쪽은 상대적으로 고급통신망을 갖췄지만 회사간의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고 손보쪽은 아직 통신망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해야만 정보의 조회 등이 가능한 상태.

이 관계자는 “현재 수준에서도 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손보업계의 통신망 이용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해 전산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이 생보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손보업계 전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1/4분기를 넘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동협의회 구성안은 생보협회 쪽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0일 손보업계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안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 고 밝히고 “생보협회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구성안을 생보협회에서 내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금감원에서 강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에서 협의회 구성안을 작성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보공개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을 받는 계약서에 ‘정보공유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는 계약자는 많지 않다”며 “만약 자신의 신상명세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계약자들의 반발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협의회의 권한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협의회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보험가입희망자의 가입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힘없는’ 보험사들의 계약체결에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생보업계에서는 기존 6개사가 주로 상해보험에 관해 매달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이 ‘왕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대형사들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일환 기자 j-the-fir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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