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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카드업 진출 계획 변함없다”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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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1 20:41

금감원, 환매따른 손실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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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금융기관에 대한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장부가로 환매해 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투신사들이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내다팔 경우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채권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손실로 펀드에 남아있는 개인 및 일반법인이 손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된 금융기관 자금을 개인 및 일반법인 자금과 분리해 별도 펀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펀드의 손실을 방지하고 펀드내 유동성 범위 내에서 환매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은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융기관 자금을 따로 떼내 별도펀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환매를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만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내다팔 경우 매각손실이 발생, 남아있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기관 자금을 따로 떼내 별도펀드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별도펀드를 만든다 해도 환매를 위해 채권을 매각할 수 밖에 없어 펀드내에 확보된 유동성만큼 환매를 해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병호 금감원부원장은 1일 투신협회 및 증권업협회장을 비롯 6개 투신, 증권사사장단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더 이상 금융시장 불안을 내세워 금융기관 환매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익증권 판매 당시 약속대로 환매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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