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금융기관들의 신상품개발 요구는 감독당국으로서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실제로 Y2K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이는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금융기관들의 신상품개발 허용요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측은 또 최근 신상품개발 억제방침과 관련, 금융기관의 상품개발담당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질의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미 공문을 통해 권고한 바와같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적의 수정은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여기서 의미하는 ‘불가피 한 상황’이란 국회의 입법행위 절차에 따른 법적효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과 이자율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상품개발을 강행하다 Y2K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해당 금융기관이 비록 Y2K문제 발생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판단해 시스템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금감원은 ‘결과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풀이된다.
이달초 금감원은 Y2K지시사항 소홀로 전산시스템의 전면 또는 부문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정지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Y2K를 발생시킨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