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기관들이 환매자금을 국공채펀드에 재투자한다해도 기존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이뤄질 경우 채권처분에 따른 매각손실로 인해 기존펀드의 부실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투자할 경우 BIS 기준상의 위험가중치를 대폭 낮춰 적용하는 국공채펀드를 투신사에 신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종금등 금융기관들이 연말결산을 맞아 BIS 비율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신사 수익증권을 대거 환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현재 금융기관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할 경우 BIS 기준상 위험가중치를 1백%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새로 허용될 예정인 국공채펀드의 경우 위험가중치에 예외를 둘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규정상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중 위험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의 위험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금감원은 상품설계 과정에서 되도록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 국공채펀드가 허용된다 해도 기존펀드에서 자금이 대거 환매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손 발생이 불가피해 환매하는 금융기관이나 투신사, 기존펀드에 남아있는 투자자중 누군가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는 투신사나 판매사의 경우 이미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대우채권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해 놓고 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