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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모바일 결제 특허분쟁 불가피

박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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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9 12:02

은행, 계좌폐쇄등 증권사와 주식 · 채권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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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환매 제한에 맞서 은행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일부 은행들은 삼성증권 LG투자증권 등의 수익증권 환매 거부에 대응, 이들과 주식, 채권거래를 중단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모든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만기가 지난 非대우부문 수익증권 환매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관련법령 및 신탁약관을 위반해 생긴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정식 통보해 법정 분쟁까지 예상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은행권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규모는 신탁계정 14조원, 은행계정 6조원등 총 20조원이며 만기 경과분은 이중 절반인 10조원정도에 이르고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대우그룹 계열사의 원만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만기도래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환매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11월 대란설이 해소되는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올들어 10월말까지 총수탁고가 30조원 빠지는 등 신탁계정의 유동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금감원의 양해를 얻어 만기가 지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해 줄 것을 투신 및 증권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빛 조흥 국민등 주요 은행들은 수익증권 환매에 비협조적인 삼성, LG증권등에 대해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증권카드를 회수하는가 하면 주식 채권계좌를 폐쇄하기까지 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탁전문위원회 명의로 지난 26일 증권사, 투신사, 투신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투신, 증권사들이 개인고객과 일반법인들에 대해서만 환매를 허용, 우량자산을 먼저 처분함으로써 은행신탁이 가입해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10월중 3.99%까지 떨어지는 등 가입당시 증권사들이 약속했던 8%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신탁상품 가입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증권투자신탁업법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부실채권을 편입했거나 그룹 계열사별 채권편입 비율을 어겨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분에 대해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도 문제지만 현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4~5%로 폭락, 증권사들의 제시수익률 8%대에 크게 못미쳐 향후 법적분쟁 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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