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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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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5 12:09

등록예비법인 절반이 액면가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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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등록기업들이 공모가격을 무조건 높여 잡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모가격 산정방식이 수요예측방식으로 변경된이후 등록기업들이 공모가격을 실제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높게 잡아 공모가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등록기업들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예상 공모가격이 높게 나온 것을 내세워 공모가격을 무조건 높게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증권업협회가 등록예비심사청구법인의 공모가를 분석한 결과 총 1백54개기업중 공모가가 액면가에 비해 5배이상인 기업이 84개사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2개기업의 경우 공모가가 무려 5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증권업협회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공모가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기업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보다 미래의 수익가치에 가중치를 더 많이 주고 있어 본질가치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질가치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공모가가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공모가를 결정하는 발행사와 주간사증권사가 공모가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법외에는 대안이 없어 증권사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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