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자율 인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2 16:57

투기등급채권.공모주 투자 고수익 메리트

Q. 하이일드펀드란

A. 신용등급이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채권등에 집중투자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반면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이다.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신사와 증권사가 펀드에 투자한 부분만큼 부분원금보전은 가능하다.

Q. 펀드 유형은

A. 공사채형과 주식형 구분이 없다. 주식투자는 신탁재산의 30%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공모주식만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위형으로만 설정되며 펀드의 추가설정이 금지된다. 만기는 1년이상 3년이하에서 6개월단위로 구성된다.

Q. 운용대상 및 운용비율 유지는

A. 신용평가등급 BB+이하 채권과 신용등급 B+이하인 CP에 신탁재산의 50%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국채등 투자적격채권 및 주식,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신용등급 D이하인 채권이나 CP투자는 금지된다.

Q. 수익증권 중도환매 여부와 특별중도환매시 환매수수료는

A. 단위형, 폐쇄형상품이어서 수시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사유 발생시 중도환매를 허용하되 환매수수료는 180일미만시 이익금의 70%이상, 180일 이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Q. 투자자들이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나

A. 펀드설정후 90일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어서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폐쇄형펀드로 유동성이 제약돼 실제가치보다 할인돼 거래될 가능성은 있다.

Q. 투자신탁 보수는

A. 기본보수는 위탁회사보수 1%이하, 판매회사보수 2.5%이하에서 자율결정하며 수탁회사보수는 제한이 없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이 설정당일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대비 150%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수익의 일정범위내에서 결정. 다만 성과보수의 총합계액은 회사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Q.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A. 펀드가입 투자자에게는 공모주청약 우선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중간배당이 실시되고 펀드상환시 소득세율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세제혜택은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 6개월이상 투자시에 적용된다.

Q. 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장치는

A. 매결산시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설정시 기준가 대비 기준가하락에 따라 결산을 유보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감사비용은 펀드에서 부담한다. 신탁재산명세부를 매6개월마다 개별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매3개월마다 영업점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등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Q. 시가평가 한다는데 시장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데

A. 시가평가로 금리변동에 따라 등락을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집중 편입하고 있어 보유채권중 상당부분이 부도가 나지 않는한 펀드에 편입된 표면이자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평균수익률은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한 펀드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공모주청약, 세제혜택등을 감안하면 일반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Q. 하이일드펀드가 만기가 되었을 경우 고수익채권을 처분해야되는데 처분되지 않으면 환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A. 편입대상이 되는 투기등급채권은 만기구조에 잔존기간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들면 펀드기간이 1년일 경우 동펀드에 편입된 모든 채권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1.5년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동펀드의 만기시점에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고수익채권은 투신사 고유계정 또는 판매회사들이 일괄적으로 매입해주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만기시 환매금 걱정은 없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