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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체 산재율 비해 보험료 과다납부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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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2 14:07

연내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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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의 ‘물타기증자’를 막기위해 등록 전 1년 동안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증자를 제한토록 한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운영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는 보완책으로 유무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 대해 1년간 매각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22일 “벤처기업협회측과 논의한 결과 現 제도가 순수한 의도의 유무상증자까지 막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내에 이와 관련한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벤처기업은 등록 전 1년간 2년 전 자본금의 1백%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만 유무상증자를 허용하도록 돼 있어 개별 벤처기업들과 벤처기업협회의 반발을 받아 왔다.

증협과 벤처기업협회는 이에 따라 현 규정의 상한선을 없애되 증자에 참여한 투자가들에 대해 1년동안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서도 투자가 보호를 위해 증자제한 규정없이 ‘매각제한기간(Lock-out Period)을 정해 6개월간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증협과 벤처기업협회는 이와 함께 보완사항으로 증자의 정확한 수량과 내용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 방안이 체택되지 않으면 네거티브방식으로 유무상증자와 관련해 일정비율을 넘을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협회측과 논의중”이라며 “기업제한 쪽이 아니라 공시를 강화해 투자가들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측은 이와 관련 광범위하게 매각을 제한할 경우는 위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다.

매각을 제한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민법상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법상으로도 양도 자유의 권한을 제한하는 셈이 되므로 투자가들이 위법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매각제한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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