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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2 14:00

중소기업청 네가티브시스템으로 개선

창투사들의 미투자자산 운용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창투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창투사들의 미투자자산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기일을 6개월 단위로 늘리고, 미투자자산 운용상품에 대한 규정도 네가티브시스템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창투사의 미투자자산 운용에 대한 기존 법률은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관여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 CP나 은행·투신상품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전환을 계기로 창투사들의 미투자자산 운용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투사들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미투자자산 상품지정 때문에 여러가지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미열린기술은 올 초 미투자자산 운용을 위해 신용등급이 높은 현대그룹의 CP를 구입했다가 당국의 규제에 걸려 빨리 처분해야만 했다.

D창투의 경우 적합성 유무가 불분명한 상품에 투자 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애매한 투자상품 규정을 이용해 빠져나간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포지티브시스템의 불합리성 때문에 위법아닌 위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투사들의 미투자자산에 대해 빠르면 내년부터 부적합한 은행 ·투신 운용상품을 사전에 지정, 이같은 불편 사항을 없애기로 했다.

창투업계 한 관계자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올초부터 건의해 왔으나 이제야 받아들여 지게됐다”며 “ 그동안의 시스템은 너무 애매하고 규제가 많아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 미 기자 m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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