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주 채권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중개자금 처리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자발어음 보유기관(자금제공기관)과 자발어음 발행기관(중개기관)은 2천년말에 가서 보유기관이 법적권리 실행 등을 포함해 제반 자발어음 상환방안을 협의해 정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중개기관에 대해 상환을 유예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만기도래분을 비롯 2천년말 이전에 만기도래하는 자발어음에 대해서는 보유기관이 2천년말까지 상환기일을 연장 조치하고, 다이너스클럽과 대우캐피탈의 워크아웃 계획에 따른 금리감면분의 손실분담은 중개기관과 자금제공기관 사이에 협의해 분담원칙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우계열 6개 전담은행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는 지난주 확대 실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19일 지원된 4조원의 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분담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다만 해외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해 (공동담보로 제공된 자산매각 이외의) 추가 자구계획 및 영업수익금에 의한 우선상환 대상채권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보증사채의 차환발행과 관련, 보유기관은 보증전업사의 지급보증여력 정상화 시점을 감안해 2천년말까지는 만기도래된 보증사채의 차환 발행을 유예하고, 만기도래한 보증사채에 대해서는 만기후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제시된 실세금리(차환발행 전일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3년만기 회사채의 최종 호가수익률+1%)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이밖에도 대우학원 공사비와 관련해 기부금 명목으로 1차 배정된 5백8억원중에서 어음을 발행한 워크아웃 대상계열사는 만기일에 정상결제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