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성업공사측이 제시한 매각조건대로라면 사실상 외화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가만히 앉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등 은행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처리해도 그 정도의 매각대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외면하고 있다.
성업공사가 지난주 각 시중은행들에게 제시한 외화부실 채권 매입조건에 따르면 우선 담보부채권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용도별 평균낙찰률을 곱해 7.9%를 차감하고 여기서 다시 총선순위채권을 차감한 뒤 ‘현가할인율+1’로 나눠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권은 이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감정가격의 평균 35%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신용채권은 원금채권의 3%를 적용하는데, 그나마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등 개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의나 법정관리등 특별채권은 담보부일 경우 유효담보가액의 54.93%(법원미인가시 52.6%), 무담보는 원금채권의 13.9%(법원 미인가시 9.03%)를 적용한다.
이밖에 해외지점이 대출한 외화부실 채권, 즉 담보물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물건 용도별 평균낙찰률에 85%를 곱한 뒤 다시 국가별 신용도를 기초로 산출한 비율을 곱해 매입가를 적용하고,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의 30%에 다시 국가별 신용도 비율을 곱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은 신용채권 3% 적용은 사실상 거저 사가겠다는 뜻이고, 특별채권의 경우에도 향후 업체별 이자상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성업공사에 매각하지 않고 1~2년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매각대금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채권의 경우 성업공사 기준을 적용하면 무담보채권은 사실상 원금의 1.5%수준밖에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실제로 팔아야 하는 외화 부실채권은 대우계열사나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여신”이라며 “현재로선 성업공사에 매각하지 않고 ABS발행이나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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