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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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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2 11:42

산업은행 싱가포르지점 서울은행에 곧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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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전 국내 은행 해외 점포들이 종금, 리스등 2금융권에 빌려준 신디케이티드 론에 대한 예금 상계를 둘러싸고 貸主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금융 관행상 신디케이티드 론의 상계 자금은 대주간 분배(Pro-rata Sharing)원칙에 따라야 하는데도 상계권을 행사한 일부 은행이 분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빠르면 이번주말쯤 신디케이티드 론에 대한 예금상계분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서울은행을 대상으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싱가포르지점 관계자는 “신디케이티드 론 약정서상에 명시돼 있는 대주간 분배 원칙을 서울은행이 합당한 명분없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까지 상계금액을 분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싱가포르지점과 서울은행간의 분쟁은 지난 96년 산업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조흥, 한빛, 서울, 국민 등 5개 은행이 경남종금에 2천5백만달러의 신디케이티드 론을 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차주인 경남종금이 지난해 청산된 후 서울은행은 자행 지점에 예치된 경남종금 예금 70만 달러를 상계처리,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다. 이후 주간사였던 산업은행측이 대주간 분배 조항을 들어 상계금액을 배분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싱가포르지점은 최근 금감원 분쟁 조정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금감원은 조정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측은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번주말쯤 서울지방법원에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은행은 산업은행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은행이 다른 국제금융 관행은 무시했으면서 상계금액의 분배에서만 약정서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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