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금감원은 내년부터 투신사에 은행의 BIS비율과 같은 재무건전성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투신사 관계자들을 소집,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한 대우채권 손실보전으로 인해 자본금이 잠식된 회사에 대해 증자를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대우채권 손실을 반영해 자본잠식 여부를 파악,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부담액은 금감원이 정한 대우계열사별 상각률에 근거해 산출된다.
계열사별 상각률은 ㈜대우 70%, 경남기업 30%, 대우전자 40%, 대우중공업 60%, 대우통신 30%, 다이너스카드 70%, 대우차 40%, 대우캐피탈 60%, 쌍용자동차 70%등이다.
투신업계는 대우 계열사별 상각률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혀 대다수 투신사들의 자본금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의 증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내년부터 투신사 재무건전성 관리제도를 도입, 투신사가 부실화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외국사례도 조사중이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