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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8 17:20

금감위 “노조원 빼 줄 테니 1~3급은 시행해야”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이 1~3급 상위직에 대한 계약제 도입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감위의 요구에 따를 경우 1급은 금년말까지, 2~3급은 내년말까지 계약제로 이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강력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시행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위반하게 되고 은행 경영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은 연초 금감위와 MOU를 체결하면서 1~3급은 올해말까지, 4급이하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연봉제와 함께 계약제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연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금감위는 계약제 부분에 대해서는 4급이하 노조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급은 금년말까지, 2~3급은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완화해 이번에 조흥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연초에 MOU를 체결한 한빛은행에 대해서도 조흥은행과 같은 내용으로 MOU를 수정해 줄 계획이다.

금감위의 입장은 우량은행인 국민은행조차 42명의 1급 본부 부장들에 대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계약제를 못하겠다면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금감위는 4급이하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만큼 은행 경영진이 노조를 설득해 상위직에 대한 계약제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두 은행 노조와 금융노련은 크게 반발하면서 결코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금감위나 사용자측에서는 계약제 도입이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겁낼 게 뭐냐는 주장이지만 노조는 2차 은행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제가 도입되면 고용안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의 경우 1급만 해도 각각 64명, 79명에 이르고 여기에는 지점장들이 포함돼 있어 영업평가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계약제가 도입되면 얼마든지 재계약 되지않고 정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조 관계자들은 내년에 2~3급까지 계약제가 확산되면 당장 노조원인 4급 대리들까지 간접적으로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련이나 조흥 한빛은행 노조는 이같은 논리를 앞세워 상위직 간부들의 계약제 도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계약제가 도입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 전제돼야 하고 여기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조관계자들은 금감위가 은행들에 대해 계약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계약연봉제와 관련된 교섭권 일체를 단위 노조에서 금융노련으로 넘어간 사실이나, 각 단위노조 별로 계약제는 시행하지 않고 성과급제 형태의 연봉제만 도입키로 사용자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단위노조나 금융노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상위직급자들에 대한 계약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고용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노조가 동의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위와 노조 사이에서 또 한번 은행 경영진만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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