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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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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8 17:02

금감원 “조합지원기금 자기자본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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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농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감독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자기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중앙회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BIS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농협법 시행령 통과이후 금감원이 농협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규정을 마련, 은행권에 준하는 기준으로 BIS비율을 산출하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농협 고유기금의 자기자본 인정 여부 문제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매년 수익 중 일부를 ‘조합상호지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회원조합의 금융지원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규모가 4천8백억원에 달한다.

농협은 자체 기준에 따른 BIS 비율 산출시 기금을 이익잉여금으로 규정,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기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수십년간 적립, 5천억원에 육박하는 기금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BIS비율이 대폭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농협 자체기준에 따른 BIS비율은 11.16% 였으나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자기자본에서 제외한 후 산출한 BIS비율은 9.50%로 떨어졌다.

금감원 역시 이를 감안 농협 내규를 수정, 기금의 성격을 바꾸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회원조합 지원 용도’라는 특정 목적을 삭제하고 ‘회원조합 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을 중앙회에서 보전’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라는 주문이다.

농협중앙회도 내규를 수정, 기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금의 성격이 모호해질 경우 회원조합의 반발이 우려돼 당장 이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조합장들에게 중앙회의 상황을 설득시켜 내규를 수정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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