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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제로 인터넷뱅킹 이용 급증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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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8 16:50

은행권 최초 노사합의...은행서 월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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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이 직원들은 물론 배우자들까지 산업재해나 기타사유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단체로 가입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상반기 중 신탁부 직원이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사업본부제 및 신영업점시스템 시행등을 전후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해보상보험 가입등을 요구해 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 경영진과 노조측은 최근 열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은행측과 직원들이 함께 보험료를 분담,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은 대부분 직원이나 직원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상조회 운영등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상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는 경우도 드문 상황이며, 전직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주택은행이 처음이다.

주택은행은 이번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 은행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 1인당 월1만원씩을 지원하고 직원들도 개인별로 월 1만원씩 보험료를 부담, 연간 20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최고 1억원, 배우자가 사망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암특약이나 병원입원 특약등의 가입을 통해 사안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은행은 이를위해 현재 노조가 보험계약 주체가 돼 몇몇 보험사들과 구체적인 보상범위 및 보장내용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계약을 맺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복리후생 지원차원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키로 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재해율이나 재해유형등을 감안해 보상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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