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별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FLC 검사 결과 당초 은행들이 자율 판단, 분류했던 것과 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예상외로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新여신건전성 분류기준 도입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우선 57대 계열기업등 거액여신이 집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간 여신건전성 분류에 큰 차이가 없도록 기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도 감독당국이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공통의 기준(Shared Rational Credit)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감원이 내부에 조정기구를 만들어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에 있었던 은행 종합기획부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도 금감원측은 은행들의 건의를 수용,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이 은행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지침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위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든 방안을 은행들에 제시한데 이어 이에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중이어서 곧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관련 도표 참조)에 따르면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서는 요주의 1~3, 고정 1~2등 5단계로 분류해 2%, 5%, 10%, 15%, 20%등의 충당금을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5단계 분류는 이자를 현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원가하느냐 여부를 비롯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흑자여부, 매출액 대비 경상 손실률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은행권 의견수렴 결과 워크아웃 기업 여신에 대한 이같은 분류가 개별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느냐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어 일부 수정은 하겠지만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대우여신 분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출금의 출자전환, 이자감면 및 유예등 리스케줄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환산, 손실처리하고 나머지 여신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여신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1 또는 고정2로 분류해 15~20%의 충당금을 쌓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대우여신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여신의 33~35% 수준이 될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의 개별 은행들에 대한 FLC 특검 결과 은행들이 비교적 엄격하게 여신건전성을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 예상외로 충당금을 더 쌓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연말 손익도 그동안 예상됐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