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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포럼, 상반기 실적 전년과 비슷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8 16:21

회사채 보유한도 예외인정도 요구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정책에 따라 채권시장안정기금에 거액을 출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BIS비율 및 원화유동성 비율등 각종 경영건전성 지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안정기금이 금감원에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또한 기금측으로부터 현물로 인수한 회사채로 인해 몇몇은행들이 4대그룹 회사채 보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시장안정기금은 금감원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거액을 기금에 출자하고 있는데도 불구 개별 금융기관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BIS비율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채권안정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출자금의 경우 BIS기준 위험가중치 산출시 채권구성 내역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자방식의 경우 현재 은행들은 위험자본가중치를 1백%로 잡아야 하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채권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면 BIS비율 산정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은행권은 특히 채권안정기금 출자금을 국채 또는 정부에 대한 자금운용으로 간주해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행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매월말 동일계열의 회사채 보유한도를 전월말 회사채 총보유액의 10%이내로 제한받고 있어, 대부분의 은행들이 4대그룹 회사채 운용규모를 점차 감축해 왔으나, 채권안정기금에 대한 출자형태로 대기업 회사채를 현물인수함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이같은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기금측으로부터 현물로 인수한 회사채의 경우 그룹별 회사채 보유한도를 산정할 때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아울러 건의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의 이같은 요구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가급적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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