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기업체의 워크아웃 기능을 확보, 기업회생 작업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 4월 성업공사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운전자금 대출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힘들지만 경매절차 보류,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성업공사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기업회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충이 따르는 것이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대상 기업체 선정. 금융기관들조차 포기한 해당 기업체 입장에서는 성업공사의 간접적인 지원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성업공사법 개정직후 지난 6월 자민련이 성업공사에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며 시작된 정치권의 개입은 지금까지 1백10여 개 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솔직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성업공사 ‘기업회생지원업무규정’에는 ‘가동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한 회사’, ‘일정기간후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 ‘법률·도덕적으로 기업체 소유주가 기업 영위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업체 선정 조건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릇된 판단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업체를 지원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자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운전자금 대출과 같은 과감한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면책규정이 없어 이 방안은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정치권의 ‘주문’은 성업공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얼토당토 않는 회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가 향후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부담스런 주문’은 더욱 잦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성업공사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기업회생 작업이 정치놀음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