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영진 문책이 합리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속죄양을 만드는 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업계 안팎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미 금감원이 자산실사에 들어간 서울투신운용이나 정기검사중인 대우증권 모두 대우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회사내부에서는 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투신운용의 경우 신탁재산중 1조1천억원을 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우등에 콜자금을 지원했으며 대우증권도 7천5백억원 가량을 대우캐피탈에 지원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투신운용의 지원자금중 9천억원 가량이 대우증권이 판매한 수익증권에 포함돼 있어 이에대한 손실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회사에서는 당시 대우그룹의 자금상황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자금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서울투신운용의 경우 계열사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등을 들어 무조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관련해서는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는 “양 투신사가 지난 89년 각각 1조원의 자금을 차입, 증시부양에 동원되면서 1천8백억원이던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결국 지난 97년 주식평가손을 1백% 반영, 대규모 적자가 현실화 됐다”며 “한국투신의 경우 신세기투신 신탁재산 인계명령으로 1조3천억원의 차입금 증가와 7천5백억원의 직접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에 동원한 결과로 손실이 발생, 현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명백한 규정이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경영이나 운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중론이다.
이에대한 선례를 남길경우 운용손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급증, 투신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신 부실은 투신이 저축기관화 돼 온 제도상의 문제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어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명분확보를 위해 경영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는 없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투신제도를 바로잡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