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관계자는 1일 “현재 지도수준인 벤처캐피털회사의 금융주 취득과 관련한 업무운영규정을 아예 취득을 못하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벤처재원이 금융재원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아 벤처기업 지원을 더욱 효율화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벤처캐피털사의 금융주 취득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업무운영규정 8조의 ‘행위제한’과 관련한 내용에 포함된 정도라서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었으며 사례가 발견되면 중기청에서 ‘행정지도’ 명령을 내리는 수준이었다.
중기청은 이미 세종증권의 지분 6%를 가지고 있는 세종기술투자측에는 금융주취득과 관련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미래에셋의 주식 1백만주(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창투에도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미래창투는 이에 따라 보유주식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벤처캐피털회사의 면허를 반납하고 아예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신기술금융회사로 재등록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종기술투자측도 현재 1백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을 2백억원까지 늘려 신기술금융회사로 등록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금융회사로 등록해도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단순히 반기별로 투자의무비율만을 맞추면 되는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훨씬 강화된 금감원의 감독과 지도를 수시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금융기관인 신신금고를 전격 인수한 코미트창투도 지분처리 때문에 골치다. 일단 삼보컴퓨터, NSB코리아와 공동 인수형식을 취한 만큼 이들과 지분을 분산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코미트 창투 관계자는 “힘들게 금고를 인수했더니 중기청에서 금융주 취득을 문제삼고 있다”며 “중기청이 아예 면허를 반납하는 게 낫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삼보컴퓨터, NSB코리아등과 지분분산을 놓고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