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우선 대우채권중 출자나 CB로 전환되지 않는 채권중 담보채권과 비담보채권에 대해 금리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을 예로 들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담보채권에 비해 무담보채권의 경우 향후 상환금리를 1 ~2%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담보채권이 많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담보채권은 출자전환에서 제외돼 무담보채권이 많은 투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금리까지 낮게 적용되면 이중의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기업의 워크아웃 조건에 차등금리를 적용한 전례가 극히 드물었고 차등적용했던 기업은 담보채권이 대부분이고 경영상태가 양호했다”고 주장했다.
투신사들은 또 지난 7월14일 대우 계열사에 4조원을 신규지원할 때 담보로 받은 10조원에 대한 상환계획에서 투신사분이 제외된 것과 10조원중 일부를 외국채권단에 넘겨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4조원중 투신이 가장 많은 2조4천억원을 지원했다”며 “당초 기업구조조정위원회등이 담보주식을 처분, 내년 1월중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워크아웃 협상과정에서는 은행지원에 대해서만 우선상환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담보중 외국채권단에 채권지분만큼을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10조원 담보를 내세워 신규지원분은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있는데 투신사 담보중 일부를 외국계에 넘겨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것”이라며 “신탁재산은 투신사 재산이 아니라 투자자들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투신사들은 또 서울보증보험이 대우보증채에 대해 차환발행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담보채권이 차환발행되면 시가평가가 적용돼 평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신사들은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을 계획이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