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구조조정전문회사에만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와 업계는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하는 부실회사의 손실이 그대로 전가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기준심의위는 지난 29일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지분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산자부의 민원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해 지난 5일 산자부에 공식 통보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 상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 지분법을 적용, 해당 회사의 회계상의 손익을 지분율만큼 연결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부실회사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초기에는 투자회사의 손실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구조조정전문펀드를 만든 코미트창투나 한국기술투자(KTIC)는 회사계정과 분리된 조합계정으로 처리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펀드없이 직접 투자를 하는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의 경우는 회사계정과 연결 처리되므로 회사손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산자부와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B나 KTIC등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규모나 자본력이 열악한 상태여서 투자한 부실회사와 연결 회계처리를 할 경우 투자 초기에는 자본잠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맥슨전자에 투자한 KTB와 일칠화학 구조조정에 나섰던 코미트창투 모두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 못해 CB인수로 투자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작은 구조조정전문회사들은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익성이 있어도 장부상엔 손실로 기록돼 사업확장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