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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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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04 11:25

“채무면탈소…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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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퇴출 금융기관 부실원인 관련 설명회’는 시중은행 및 종금사 여신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준, 대상 등과 관련된 예보측의 간략한 설명 이후 임원들의 질의에 대한 예보측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내용. 예보에서는 팽동준 이사, 정치영 고문변호사, 최성국 채권조사기획단장이 답변했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는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현 시점의 잣대로 과거의 부실을 문책하고 있다. 예보의 손해배상청구 기준은 무엇인가.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 예보는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객관적 판단을 토대로 신중이 판단했느냐’를 원칙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회사채에 대한 투자시 당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적정했고 이것이 해당 금융기관의 취급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손배소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신중한 판단’의 여부는 개별 부서의 판단이 수용됐는지, 또는 내부 논의가 충분 했는지가 고려된다.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되는 부실채권 발생의 적용 시점은.

▲95년이후 부실화된 여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이는 ‘회사의 최종 주주총회로부터 2년전 영업연도까지의 부실에 대해 임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상법상의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청산된 종금사들의 주주총회가 97년3월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2년전 영업연도인 95년을 적용시점으로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임원은 여신취급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지만 보상은 2백~3백만원의 월급이 전부다. 취급한 여신 전액을 책임지라는 것은 불합리 하지않나.

▲여신 취급 규모에 비해 보상이 월급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의 잘못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손실을 임원별로 분담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이 채무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규모를 줄여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예보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현재 전 종금사 임원의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 손실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부당한 것 아닌가.

▲확정 판결 후 집행이 원칙이긴 하지만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청구 대상으로 결정되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대상 임원이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 또는 친구에게 이전해 놓더라도 예보는 채무면탈소송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 임원이 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나.

▲무한 책임이 아니라 임원은 수임자로써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 파산한 금융기관 전 임원만이 대상인가.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42조원의 원활한 회수가 목적이다. 이중 24조원이 청산한 금융기관의 대지급 등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이 자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선 청구대상은 퇴출된 금융기관의 전 임원이다.

영업중인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계획이 없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우 지금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향후 경영정상화 추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는 관행과 관례라는 것이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금융기관의 관행과 관례에 대해 예보는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묵인한 관행은 예보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관행과 속설은 구분돼야 한다. 예를들어 ‘대마불사가 통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우가 부도나겠냐’라는 말은 분명히 속설이다. 이를 근거로 한 영업과 이에 따른 부실은 임원의 책임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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