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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신용카드사 제재 24일 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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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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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고객이 대출금 상환방식을 정할 수 있는 「조흥OK주택대출」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우대고객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일 때 담보평가금액의 90%, 중도금대출일 때는 분양가의 80%(시 단위 이외 지역은 60%)까지다.

또 일반고객은 주택담보일 때 담보평가금액의 70%, 중도금대출일 때 분양가의 60%(시 단위 이외 지역은 50%)까지다.

우대고객은 조흥은행의 개인대출평가시스템에 의해 선정되는 신용등급우수자와 의사를 비롯한 10개 직군의 전문직종사자 및 맞벌이 부부가 해당된다.

또 이들 우대 고객에 대해서는 프라임레이트(현재 연9.5%)에서 최고 0.5%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 준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고객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대표상품을 선택하거나 상환방식을 고객이 직접 재단해 맞춤식으로 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며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상환된 자금을 근거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단기대출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대출로 운영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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