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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씨카드 발급 못 받는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6 15:50

대우 계열사에 대한 여신 손실률이 평균 50%가 돼도 금융기관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손충당금 부담이 큰 서울.제일은행과 대우사태 이전부터 부실요인을 안고 있던 한국.대한투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손실분에 대해 탕감방식이 아닌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 발행, 채무조건의 변경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 최대한 미래 회수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낮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우 여신 손실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 평균 50%가 된다고 가정해도 은행이나 투신.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우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평균 손실률이 50%에 이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우 계열사를 회생시키기위해 금융기관들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출자전환 등으로 충분히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50%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 손실률이 50%라고 가정할 때 은행이 올해와 내년 각각 50%의 대손충당금?쌓을 경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올 해 100%를 모두 적립한다해도 1∼2개 은행외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투신이나 증권사 역시 손실분담분이 그리 크지않기 때문에 대우사태이전부터 문제가 있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외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투신이나 증권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대우손실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서울.제일은행과 대한.한국투신, 서울보증보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손실에 대해서는 상각이나 탕감 등의 방법이 아니라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발행, 금리조건변경 등의 채무조정으로 처리해 대우계열사가 미래에 정상화될 경우 상환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에 따른 주주 손실분담과 관련, 이 위원장은 채권단이 출자전환시 필요한 만큼 감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서 도덕적해이나 불법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엄격히 규명할 것이며 김우중(金宇中) 회장 의 거취는 워크아웃플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손실률의 의미에 대해 대우 계열사의 회생을 전제로 정상기업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경영활동이 가능한 적정 부채규모를 넘는 초과부채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시가평가제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 7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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