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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교통카드 시장 사수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2 15:00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새 금융산업에 진출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을 확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면 이같은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신과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부실지정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임원 전원의 업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정덕구(鄭德龜)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 원칙은 금감위 규정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금융기관별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새 금융산업 진출을 막는다는 원칙은 이미 금감위 규정에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대주주.계열사가 다른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확장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원칙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현재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예금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투신과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부실지정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조달한 뒤 이 채권에 대한 지급정지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손질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투신사들의 경우 환매나 만기상환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인 만큼 현행 법상으로 부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계약이전 결정 등 사실상 정리단계에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참여하고 ▲해산.파산 금융기관의 청산인 또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며 ▲청산.파산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사황을 직접 조사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便?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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