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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2 10:09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한빛은행(옛 상업.한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임원 23명, 직원 90명) 113명이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문책 대상에는 상업은행장을 지낸 정지태(鄭之兌).배찬병(裴贊柄)씨와 전 한일은행장과 행장대행출신인 이관우(李寬雨).신동혁(申東爀)씨가 포함됐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문헌상(文憲相)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7명(임원 7명, 직원 10명)도 문책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6월 1일∼7월27일) 결과 지난 96년이후 재무구조가 나빠 차입금 상환이 의문시되는 부실업체에 대출하는 등으로 모두 5천여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원직 11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또는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이관우씨와 정지태씨는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는 문책경고를, 배찬병씨와 신동혁 현 한미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책대상자는 전 한일은행 출신이 79명(임원 14명 직원 65명), 전 상업은행출신이 34명(임원 9명 직원 25명)이다.

검사결과 한빛은행은 차입금이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상환이 의문시되는 한일합섬.국제상사.삼익건설.통일중공업 등 41개 신용불량 업체에 여신을 취급, 4천425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태제과.상우종합건설 등 4개 업체에는 한도를 초과해 455억원을 부당대출했고 충주전자.신덕산업 등 6개 업체에는 사용처에 대한 검토없이 대출, 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도록 해 184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거액 부실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기관경고하는 한편 문헌상씨 등 3명의 전 행장을 주의적경고하는 등 임직원 17명을 문책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96년 이후 45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부당대출로 1천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재무구조가 나쁜 국내기업 등 5개업체에 대한 대출과 유가증권 부당취급으로 1천100억원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모두 2천779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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