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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현대카드 대규모 조직개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1 17:16

앞으로 자동이체계좌의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출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발표한 펌뱅킹(FIRM-BANKING)을 이용한 은행 자동계좌 업무개선 방침을 통해 자동이체계좌의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치않는 제3자의 예금계좌로부터 돈이 인출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과 업체가 자동계좌이체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는 자동이체계좌의 계좌번호만을 은행에 통보하면 되며 따라서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해당계좌를 자신의 요금납부 계좌로 업체에 제시해도 은행이 계좌의 예금주명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이 새로운 업체와 자동계좌이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가 예금주(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대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예금자명(또는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업체가 제시하는 자동납부내역에 대해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을 못하도록 했다.

또 이미 자동계좌이체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경우도 신규 가입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펌뱅킹을 이용한 자동계좌이체는 은행이 계약을 맺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할 대금을 결제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출금해 기업체의 모계좌로 일괄이체하고 데이콤, LG EDS, 삼성SDS, 포스데이타 등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경유해 처리결과를 기업체의 컴퓨터파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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