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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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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21 11:22

IMF사태로 엔바트스왑거래서 거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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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SK증권에 이어 대한생명이 JP모건을 상대로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6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 97년 1월 2천5백만달러의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1년후 원금의 97%만 지급하는 마이너스 펀딩을 위해 JP모건을 상대로 토털리턴스왑의 일종인 엔바트 스왑거래를 했다.

그러나 97년 7월 IMF사태를 맞으면서 태국 바트화가 폭락, 엔바트 바스켓이 깨졌고, 다음해 1월 대한생명은 파생상품거래에서만 무려 6천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고스란히 손실을 분담하고 말았다.

당시 대한생명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이같은 손실이 드러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 주택은행이나 SK증권등과 달리 JP 모건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리스케쥴링 등을 통해 파생상품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등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그런데 대한생명이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SK증권이나 주택은행이 소송을 걸어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JP모건이 엔바트스왑 거래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화해함으로써 손실금중 일부를 보상받은데 자극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대한생명이 국영화된 이후 국내 금융당국도 파생상품 손실을 전액 대생측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대한생명과 JP모건 사이에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주택은행이나 SK증권의 경우와 달리 대한생명이 이미 손실금을 상환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입장이지만, JP모건 입장에서도 사실상 국영 금융기관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화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대생입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의 변호사 비용 부담 등을 감안,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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