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등 채권은행단은 16일 클레리언캐피털이 약속을 어기고 지난 15일 까지 계약금 2천만달러를 입금하지 않아 15일 계약파기를 정식 통고했으며 이자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채권은행단과 클레리언캐피털은 해태음료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계약금 2천만달러를 계약체결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되 계약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1주일간 시간을 더 주고 그때까지도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했었다.
채권은행단은 "계약파기 통고에도 불구 아무런 응답이 없어 클레리언 캐피털이 국내에서의 신인도 실추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등을 알고서도 계약파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만 지진 발생으로 펀딩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채권은행단 관계자는 "이번 계약 파기와 대만지진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해외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클레리언 캐피털측이 펀딩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흥은행등 채권은행단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파기에 따른 이자등 금전적 손실과 매각작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클레리언측에 통보했으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은행단은 주간사에 슈로드에 의뢰, 제2, 제3의 원매자와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해태음료의 단단한 영업망등을 감안하면 당초계획대로 매각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흥은행측은 이번 해태음료 해외 매각 불발에도 불구, 해태제과 해태유통 해태상사 해태산업 등 다른 해태그룹 계열사들의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