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위가 투신사에 허용할 예정인 정크본드펀드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세제혜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세감면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더구나 정크본드펀드 방안이 알려진뒤 재경부 세제실등에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금감원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세제혜택 부여방안이 차질을 빚을 경우 투자리스크가 높은 해당펀드에 자금이 유입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자금 유입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크본드펀드 시장이 형성돼 있는 미국의 경우 연금기관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커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이 광범위해 정크본드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운용상의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국내에는 정크본드펀드와 같은 높은 리스크를 가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크본드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문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조성을 위해서는 국채전문딜러와 같이 해당 채권의 매수매도 호가를 부여하고 매매를 형성시키는 마켓메이킹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정크본드를 딜링하며 마켓메이킹 역할을 수행할만한 금융기관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조치가 벌써 마련됐어야 했다"며 "정크본드시장이 조성되고 정크본드펀드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상 상당한 시간 이 소요돼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